2018년 수출단체보험 무료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
- 사업내용 : 1년동안 수입자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지 못할 경우, US$5만 이내에서 손실을 보전받는 수출지원제도
- 모집기간 : 2018. 4. 20 (금) ~ 5. 11 (금) 17:00 (기한엄수)
- 가입대상 : 경남 소재 수출 중소기업
- 보 험 료 : 무료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사업)
- 제출서류
1)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붙임2)
2) 보험료 지원신청서 (붙임3)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기업일 경우 해당)
※ 법인기업일 경우 :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일 경우 : 대표이사 서명날인 또는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 날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단, 신청서에 찍은 직인과 법인인감증명서 직인이 동일해야 함
2017년도에 단체보험 가입 한 업체도 갱신해야 함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서 경남지역본부 김성현 과장
(T. 055-286-9396)
접 수 처 : 경남농수산식품수출협회 조은비 팀장
(T. 055-758-1501, F. 055-758-1502, E. eunbe04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