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일반


통관요건 안내

2017-03-0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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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요건 안내

 

통관요건의 개요

  • 수입요건은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인증, 검역,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인해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위해 갖춰야하는 요건을 총칭합니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국별로 일부 관련 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관요건을 유발하는 수량 제한 유형

수입금지
  •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 중고 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입허가
  •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제품, 일부 의약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됩니다.
수입쿼터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수입 수량제한 조치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관세할당, 수입할당, 혼합할당, 수입허가제, 쌍무적 할당으로 나뉩니다.
    ① 관세할당 : 일정량까지의 수입에 관하여는 특별한 저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에 관하여는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② 수입할당 : 일정기간에 어떤 품목의 수입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것
    ③ 수입허가제 : 특정의 상품수입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
    ④ 쌍무적 할당 : 해외생산자와의 교섭, 수출국에서의 행정조치 등의 수단을 통하여 수입국측에 있어서의 독점적 착취를 억제 하려고 하는 것
    ⑤ 혼합할당 : 자국의 최종 생산제품에 사용되는 해외 원재료의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것

* 자료출처 : 외교부 2011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통상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