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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 '16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2016-08-2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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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 '16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라벨링 제도
 
1. 유전자변형식품 (GMO) 표기 의무화 법 (‘16년 7월 29일자 오바마 대통령 서명 승인)


1) GMO란?
   GMO는 한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뽑아내 집중 육성하는 변형식품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30개국 이상에서

   재배하고 있고 세계 종자 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GMO 주요 재배국가로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 중국 등이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판매 승인된 대표적인 GMO 작물은 아래와 같음
   
    ㅇ 옥수수 (20종)
    ㅇ 지방종자/카놀라 (11종)
    ㅇ 목화 (11종)
    ㅇ 토마토 (6종)
    ㅇ 감자 (4종)
    ㅇ 콩 (3종)
    ㅇ 사탕무 (3종)
    ㅇ 호박 (2종)
    ㅇ 기타 (캔털루프, 쌀, 아마씨, 파파야, 밀 등)


2) GMO 표기 의무화 법 추진배경

   1990년대 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특정 표기법 없이 무분별하게 미국 식품 유통 공급시장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음.

   그로 인해, 미국의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입하는 식품에 무엇이 첨가되어 있고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등을 GMO

   표기 의무화 법을 통해 알 권리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이는 풀뿌리 운동 (Grassroots Movement) 으로 까지

   발전함. 그러나 켈로그, 마즈, 제너럴밀스, 캠벨 수프 등 일부 대형 식품제조업체를 제외한 다수의 식품제조업체들은

   현재까지 GMO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 시행을 통해 업체들의

   비용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임


3) GMO 표기 의무화 법 추진 현황

   2002년 오레곤, 2012년 캘리포니아, 2013년 워싱턴 주에서 GMO 표기 의무화 법이 연이어 무산되었지만, 마침내

   2014년 5월 미국 50개 주 중 2번째로 작은 주인 버몬트에서 GMO 표기 의무화 법안 (ACT 120) 이 최초로 통과되어,

   201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됨

   그에 이어 미 통합 GMO 표기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S.2609 법안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상, 하원에서 계속 지연되고 부결되어, 기존 자발적인 GMO 표기를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했던 미 농무부 장관

   Tom Vilsack이 GMO 의무화 표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꿈. 그리고 마침내 2016년 7월 7일 상원에서 찬성 63표,

   반대 30표, 7월 14일 하원에서 찬성 306표, 반대 117표로 가결되었고, 7월 29일 최종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승인됨

   미 통합 GMO 표기 의무화 법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 버몬트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GMO 표기화 법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그리고 GMO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글자, 심볼, QR코드 중

   한 가지로만 표기하는 등 버몬트에서 시행되었던 기준과 비교해 상당히 간소화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며 특히 QR

   코드의 경우,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3이 저소득층인 만큼 스마트폰과 컴퓨터 미사용 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현재 USDA는 향후 2년 내 미 통합 GMO 표기 의무화 관련 세부 시행 규정을 수립할 예정임


4) 시사점
  - 이번 GMO 표기 의무화 법은 현재까지 GMO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오늘날

   소비자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식품 안전성 관련 문제가 아닌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해, 이번 법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구입하는 식품에 무엇이 첨가되어 있고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식품제조업체들의 투명성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재 USDA는 향후 2년 내 미 통합 GMO 표기 의무화

   관련 세부 시행 규정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업체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2. 관련 웹사이트

 
http://www.foodbusinessnews.net/articles/news_home/Regulatory_News/2016/08/President_signs_GMO_labeling_b.aspx?ID={385335BC-3E77-42F7-91C4-C0126215AECE}
http://www.foodsafetymagazine.com/news/nationwide-gmo-labeling-bill-passes-congress-awaits-president-obamae28099s-signature/
https://www.organicconsumers.org/old_articles/ge/GMonMarketUS.pdf
https://foodpoisoningbulletin.com/2014/vermont-senate-approves-gmo-labeling-bill/

 

 


ㅇ 자료작성 : aT 뉴욕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 출 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saf/safCusDetail7.do?menuCode=895&articleseq=108&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contseq=&country_code=&item_seq=&item_seq2=&item_seq3=&bbs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