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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새롭게 바뀐 식품원산지 표시 라벨

2018-03-2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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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주의 활발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규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함.

특히 2015년 수입산 냉동베리로 전염된 A형 간염으로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산지 라벨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1871일부터 새롭게 바뀐 원산지 표시 규정이 시행됨.
호주 정부는 소비자법에 따라 201671일 새로운 식품원산지 표시 라벨(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7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201871일 이후 포장된 식품은 반드시 새로운 규정에 맞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는 소매점(reail sale)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해당됨. 슈퍼마켓, 시장, 온라인, 자판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포함되며 레스토랑, 카페, 포장음식점, 학교, 케이터링(catering)업체, 병원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은 제외됨.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에서도 우선식품군(Priority Foods)과 비우선식품군(Non-Priority Foods)이 분류되며 라벨 표기사항이 다름.
우선식품군은 소비자들이 원산지정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군으로 호주에서 생산된 현지식품은 반드시 호주에서 재배, 생산,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캥거루 로고(logo), 성분비율의 바 차트(Bar Chart), 관련 설명문구(Explanatory Text)를 표기상자에 표기되어야 함. 또한 수입식품은 'Grown in Korea' 또는 'Product of Korea'와 같은 설명이 표기상자에 표기되어야 함.
비우선식품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정보를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식품군으로 국내산식품과 수입식품 모두 박스 또는 로고 없이 설명만 표기하면 됨. 비우선 식품군은 소금·허브와 같은 시즈닝류, 비스킷, 스낵류, 생수,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 커피, 주류 등이 포함됨.
식품 전체 또는 일부 성분이 호주에서 재배, 생산, 제조된 식품의 경우에만 호주의 상징적인 동물인 캥거루 로고를 표시함. 모든 성분이 호주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경우 캥거루 로고, 노란색으로 채워진 바 차트와 함께 'Grown in Australia' 또는 'Product of Australia'로 표기함. 로고 아래의 바 차트에 호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된 성분의 비율이 노란색으로 숫자와 함께 설명됨. 캥거루 로고 없이 바 차트만 표시하는 라벨은 호주에서 제조(Made)됐다고 볼 수 없고 포장(Packed)만 됐거나, 외국에서 호주로 수입됐으나 호주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임.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주요 용어는 크게 4가지로 재배(Grown), 생산(Product), 제조(Made), 포장(Packed)으로 구분함.
‘Grown in’은 주로 사과, 설탕, 견과류 등과 같은 신선식품에 사용되며, 식품이 해당 국가에서 자라거나 모든 주요 성분이 한 국가에서 재배되고 전체 가공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처리된 식품을 'Grown in Australia, Grown in France' 등으로 표기함.
모든 주요 성분이 해당 국가로부터 생산되고 전체 가공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처리된 식품은 'Product of Australia, Product of Mexio' 등으로 표기함.
최종 식품이 본래의 성질과 다르게 변형된 경우 마지막 단계의 실직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제조국으로 간주함. 예를 들어 수입된 성분과 우유로 호주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만든 경우 호주산으로 취급되어 'Made in Australia from X%'로 캥거루 로고, 바 차트와 함께 설명을 표기란에 표기해야 함. 수입된 모짜렐라 치즈를 잘라서 재포장 경우에는 호주산이라고 표기할 수 없음.
‘Packed in’은 실질적 변형 없이 2개 이상 국가에서 수입된 재료로 포장된 국가를 나타냄. 호주산 식품이 가공, 포장을 위해 해외로 수출됐다가 완제품으로 다시 호주로 수입된 경우 호주산이라는 표기와 함께 외국에서 포장되었다는 설명을 표기함. 예를 들어, 호주산 견과류, 새우가 외국으로 수출되어 도정·껍질 제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호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를 호주로 표기함.
호주에서는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은 10가지 식품 성분이 주원료, 첨가제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제품 포장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함. 호주는 식품 알레르기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함. 어린이 20명 중 1, 성인 50명 중 1명이 식품과 관련된 알레르기 질병을 보유함.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에서는 2017527일부터 1개 성분을 더 추가하여 총 10가지 식품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함. 땅콩(peanuts), 견과류(tree nuts), 우유(milk), 계란(eggs), (sesame seeds), (wheat), 생선(fish), 갑각류(shellfish), (soy), 루핀콩(lupin)이 해당됨.
해당 식품이 패키지로 포장되지 않거나 라벨을 표기할 수 없을 경우(음식점, 배달 식품 등)에는 구매자가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수확, 보존, 가공 단계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may contain traces of‘라는 설명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음.
특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소량 또는 첨가제로 포함된 경우에도 호주로의 식품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국내업체 C사가 호주로 수출한 쌈장이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전 제품이 리콜 조치된 경우가 있음.
호주 식품기준청에서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식품 라벨링의 필수항목을 정해 규제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규정에 따라 12가지 항목이 식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함.
-영양성분표(Nutrition information Panel)
소비자가 영양성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1회분 섭취량과 100g(액체는 100ml)을 기준으로 각각 명시
-주요 성분 함량(Percentage labelling)
소비자들이 유사식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주요 성분의 함량을 반드시 비율(%)로 표시
-제품 명칭(Food identification)
제품명, 호주 소재 식품유통사의 주소, 식품의 주요 성분을 근거로 명시함. 제품명이 딸기 요거트라고 한다면 반드시 딸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면 딸기향이 첨가됐다면 딸기맛(strawberry-flavoured)으로 표기해야 함.
-주의사항: 알레르기 정보(Information for people with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s)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10개 원료(땅콩, 견과류, 우유, 계란, , , 생선, 갑각류, , 루핀콩)가 극히 소량이라도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함. 이 외에도 아황산염(Sulphites)kg10mg이상 들어가 있고 씨리얼 제품에 글루틴(, 오트, 보리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표기해야 함.
- 유통기한(Date marking)
건강 또는 안전성의 이유로 ‘use-by-date’ 이내 섭취할 수 있도록 함. ‘Best before date’을 표기하는 경우는 식품이 손상되지 않는 한 표기일이 지나도 섭취는 가능하나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섭취할 것을 권유함.
-주요 원료(Ingredient list)
제품에 포함된 원료는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나열함.
-정확한 라벨(Label must tell the truth)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라벨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제조사는 확실한 용량을 라벨에 명시함.
-식품 첨가제(Food Additives)
식품 첨가제는 호주 기준청에 공지돼있는 리스트를 참고해 thickener(1442)와 같이 첨가제명과 번호를 표시
-사용 및 저장방법(Directions for use and storage)
유통기한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을 명확히 라벨에 명시를 해야 함
-명료한 표기(Legibility requirement)
모든 라벨은 반드시 영어로 표기하고 배경과 대비해 읽기 쉽도록 표시함.
-원산지(Contry of origin)
20187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원산지 표기 규정에 따라 식품 영양 및 건강정보를 제공함.
-영양 및 건강정보(Nutirition and health claims)
영양정보는 식품에 함유된 특정 영양성분에 대한 안내로 식품과 건강과의 관계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표기함.
 
식품 관련 국내 기업에서는 호주 수출 시 식품원산지 표시 및 라벨링 규정을 지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호주에서 지정한 10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식품 수출 시, 반드시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함.
현지 아시안 인구를 중심으로 메인 시장에서도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라벨링을 통해 수출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자료: 호주 산업부,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 CHOICE, Australian Food News,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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