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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16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2016-08-2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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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16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수입현안) EU 식품안전청,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2016.7.27)  * 출처 : EUROPA
○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은 섬유, 목재, 종이 등을 염색하는 염색제로 쓰이거나 어류의 알에 감염된 박테리아나

    균류를 죽이는 살균제로 사용되며 특히 양식업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염료임. 유럽연합에서는

    식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유럽식품안전청은 EU집행위의 의뢰로 식품(특히 수산물, 수산물을 사용해 만들어진 식품)에 사용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 특히 kg당 최대 2㎍의 말라카이트 그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의하였으며, 유럽식품안전청은 2㎍/kg의

   말라카이트 그린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함
○ 유럽식품안전청의 연구결과로 향후 말라카이트 그린의 식품에 대한 상세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전망이며, 특히

    수산식품에 대한 함유량에도 논의가 있을 전망임으로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2. (변경사항) EU, 수심 800m 이하 저인망 어업 금지 (2016.7.04)
 * 출처: EurActiv
 ○ 6월 30일, 유럽 의회, 유럽연합 정상회의 및 집행위원회는 800m 이하의 깊은 수심에서의 트롤망(저인망)어업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함
 ○ 본 안건은 2012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후, 4년여 간의 긴 논의를 거친바 있으며, 2013년 12월

    유럽연합의회에서는 거부한 후, 2015년 초 EU 의장국이었던 룩셈부르크에서 다시 언급함으로써 EU의 공동수산정책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추가 합의사항으로 평가되고 있음         
 ○ EU에서 이러한 합의를 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Bloom, Pew와 같은 NGO 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으며 특히

    깊은 수심에서의 그물 또는 저인망 어업 금지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음
 ○ 본 규정은 유럽 연안, 동중심부(Eastern Central) 대서양이 해당되며 북동부 애틀랜틱 해상은 포함되지 않음.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원양어선을 소유한 스페인(약 9,895개, 약 379,209톤 수용가능)은 비유럽 연안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북동부 애틀랜틱 해상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으로는 스페인의 반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2016년 11월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본 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며 빠르면 2017년 1월 1일 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콩류 (GMO)
 ○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에서는 몬산토(Monsanto)사의 유전자조작(GMO) 콩 3가지에 대해 수입을 허가함
  - 유럽연합에서 재배가 불가능하지만 수입허가를 받은 콩류로는 MON 87708xMon 89788, Mon 87705xMon 89788,

    FG 72가 있음
 ○ 수입이 허가된 위 3가지 콩류는 지난 2015년에 발표한 유럽식품안전청의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28개국의 회원국의 특별한 반대가 없이 수입이 허가됨.
  - 수입허가기간은 향후 10년으로 결정됨
 ○ 더불어 유전자조합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의 경우 수입 및 제조과정의 투명성과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GMO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 집행위의 설명임
 ○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류 및 가공식품에서도 GMO된 재료들을 사용하여 제조,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GMO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서는 라벨링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에 수입상과 사전에

    정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EU에 수입 허가가 결정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수출 문을 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2. 깨
 ○ 깨는 유럽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깨가 들어간 제품은 소량일지라도 깨가 포함

    되었다는 내용을 라벨링에 기입하는 것을 추천함
 ○ 최근 영국에서는 깨가 포함되어 있는 쌀로 만든 스낵(뻥튀기와 비슷)에 깨에 대한 정보가 (영어로) 미기입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리콜하라는 영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음
  - 유럽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LidI에서 판매되는 Sondey사의 본 제품에 대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섭취했을 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함
 ○ 유럽에 수출하는 한국 식품 중 스낵류 등과 같이 깨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임을 기입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깨 외에도 땅콩, 아몬드, 호두 등 다양한 견과류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함 
 


Ⅲ.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엑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 출 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saf/safCusDetail7.do?menuCode=895&articleseq=10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contseq=&country_code=&item_seq=&item_seq2=&item_seq3=&bbs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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